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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시어머니 통장서 1억1천여만원 꺼내 쓴 며느리 징역10월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6.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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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돌아가신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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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대구지법 홈페이지)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며느리인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숨진 후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말까지 모두 106회에 걸쳐 1억6백만 원을 인출하고 980여만원을 계좌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어머니 생전에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입출금을 해오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한 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사망 이후 권한 없이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한 금액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후 8천만원을 이미 갚았으며, 나머지 차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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