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일을 하던 A씨의 어머니(63세)는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고 당일 밤부터 구토와 몸살 증세를 보였다.
다음 날 새벽에 119에 전화를 했으나, 첫날이기에 병원에 와도 방법이 없다며 타이레놀을 먹고 참았다.
증세가 계속되자 3일 후인 6월 10일 백신 접종을 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고, 하루 정도 증세가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 4일 정도는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외출도 했다.
하지만 저녁 집에 와서 심하게 구토를 했고 결국 한국병원 응급실에 후송을 했고, 백신 접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다른 검사 없이 장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7일 저녁 어머니와 통화에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니까 걱정 말라, 퇴원하면 데리러 오라고 한 대화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렇게 A씨의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10일 만에 의식을 잃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2주 정도를 버티다가 6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자마자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연락을 했으나 의사가 보고를 해야 이상 반응 신고가 된다고 했고,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보건소에 연락을 하자 역학조사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 또한 사인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부검을 결정하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7월 1일 부검을 했다.
부검이 끝나고 담당 형사가 전달해 주는 부검 1차 소견은 ‘기저질환 없다, 뇌동맥류, 동맥경화도 없으며, 혈전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약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부검의 교수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은 조직 검사 결과 혈전이 관찰되었다면서 아직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7월 19일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의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조사 결과 인과성 없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우편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과 문서를 받았다.
어떻게 질병관리청에서 가족들보다 언론에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사를 보고 바로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했다. 어머니 케이스를 담당한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 과학적으로 입증될만한 의견이 전달되면 재심의를 한다고 했다.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1차 소견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검 1차 소견을 통해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부검 1차 소견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자 그때부터 직원과 팀장은 A씨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해줄 수 없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다.
A씨는 "그전에 통화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팀장은 자신이 했던 말이 없던 말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말 바꾸기를 하였으며, 제가 소속과 이름을 묻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며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시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질병관리청 직원에게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묻자 재심의는 없다고 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 인과성 결론에 대한 재심의는 없다면서 부검의 의견이 전달된다면 재심의 한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꿨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일 후 담당 팀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자신이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제서야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동안의 의문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하였으나, 답변은 아무것도 공개를 할 수 없다였다.
A씨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부검 결과서에서 '어머니의 뇌에서 혈전이 관찰되었다는 내용과, 동맥경화 및 뇌동맥류 등 기질적인 원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발한 사실 등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A씨는 "만약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았다면 과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런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 질병관리청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A씨는 8월 중순경 질병관리청 방문을 앞두고 있고, 담당 팀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및 인과성 결론 취소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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