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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적자 카페, 영업제한 거부하고 '24시간 영업' 공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12.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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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된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한 한 카페가 “24시간 정상영업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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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한 카페 안내문(사진출처=SNS/인스타그램)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카페의 안내문 사진이 확산됐다. 전국 14개 지점을 직영하고 있는 카페 측은 정부의 영업시간제한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해당 카페의 대표는 안내문를 통해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카페 측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정부 지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백신패스’ 등 다른 방역 지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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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에서 손님의 체온 체크하고 있다.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엑스페론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24시간 정상영업을 강행하는 카페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해당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 입장을 옹호하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찾아보니 카페 운영만 해도 적자 쌓일텐데 가서 도와줘야겠다”며 응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방문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카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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