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先 장례 後 화장'...생이별 사라진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30 12: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先 화장'을 해야했던 장례절차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유가족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방역당국이 '先 장례' 후 화장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후 입관할 때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선 장례'를 선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Screenshot 2022-01-30 at 12.30.57.jpg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절차 중 입관식 장면. 이 장면은 실제 입관식이 아니라 한국장례협회에서 시뮬레이션한 모습이다.(사진=한국장례협회 제공)

장례절차가 변경되면서 가장 큰 차이는 임종 직후에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된 후 장례를 치렀다.


장례 절차 중 입관 과정에서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한다. 유리창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입관 절차를 지켜볼 수 있다. 


화장장에서도 유족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시신을 운구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옮길 수도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野 의원들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카르텔 전면 청산해야”
  • 대한적십자사, 김흥국 부회장 업무보고서 ‘기본도 없었다’
  • 비단, 블록체인 도시 부산의 미래를 짜다…
  • 그래핀 입은 와이퍼… 불스원 ‘실리콘X그래핀 하이브리드’, 일본서 기술력 입증
  • 스스로 설계·코딩·테스트까지…LG CNS, 美 클라인과 'AI 개발자' 시대 연다
  • 해시드 김서준·JPYC 노리타카 오카베, ‘BWB 2025’ 키노트 연사 확정
  • 한국전력기술, 공공기관 감사 ‘최우수’… 이틀 연속 대상 수상
  • 회원 가입해도 더 비싸다…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역주행’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18일부터 신청
  • 2025년 가장 안전한 차는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코로나19 사망자, '先 장례 後 화장'...생이별 사라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