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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낸 70대 집행유예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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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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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교통안전공단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인 0.09%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 설명근(35) 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8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설명근 씨는 지난해 10월7일 낮 12시 39분께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측정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근 씨는 2016년 tvN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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