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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12시까지 확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4.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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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2주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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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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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사적모임 은10명,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방침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하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장례 후 화장'으로 지침이 바뀐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과 의료 현장의 일손을 덜기 위해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중대본 회의도 두 차례로 조정된다. 두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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