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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전면 허용...외출·외박 확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6.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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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시설보다 강하게 규제했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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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의 요양병원 면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2차접종까지 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가 가능하게 됐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이 기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까지 가능하지만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면회 전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하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검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면회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계속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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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사진=연합뉴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의 경우 외래진료 외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재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할 때 받는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하도록 돼 있지만, 향후 입원시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입원·입소자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이고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커 지난 20년 11월부터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거나 다른 시설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지난 3월 최고 1천111건·6만8천455명까지 발생했다가 지난달에는 61건·1천433명으로 줄었다. 정신병원·시설 확진자도 같은 기간 1만9천997명에서 1천39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치명률도 올해 1월 3.03%에서 4월 0.38%로 낮아졌다.


정부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보호 조치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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