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해당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35명의 전담수사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2의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사건으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경찰은 현재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명이 아니라 복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주범으로 알려진) '엘' 외에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피해를 본 한 미성년자가 올 1월 '추적단불꽃'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가해자는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단불꽃 활동가인 원은지씨(활동명 '단')에 따르면 피해자는 6명이다. 대다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단체인 '프로젝트리셋(ReSET)'에도 피해 의심 사례가 제보됐다.
경찰은 '제2의 n번방'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를 모두 수사선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제2의 n번방 사건은 성 착취물을 다루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임시 개설됐다가 폐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n번방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해외 소셜미디어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전담팀 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나 지나 이뤄져 뒤늦은 감이 있다. 제2의 n번방 특징이 단기간 개설 후 폐쇄하는 특징이 있는데 사건 인지 후 8개월이나 지나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은 뒷북수사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1월 '추적단 불꽃'에 신고된 제2의 n번방 사건은 가해자 L이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유포범을 잡는데 도와달라며 피해자를 설득한 뒤 A양의 비공개 사진을 해킹해 오히려 성착취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했다. 피해자 A양은 수십 개의 영상을 L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A양 외에도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1명은 10시간 가까이 성착취물을 요구당했으며 이렇게 제작되고 유포된 영상만 350개에 이른다.
사건이 일어난 후 8개월 동안 경찰은 뭘 했을까? 최초 신고한 사건 피해자가 경기 파주경찰서에 이 사실을 고발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가해자 L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을 '사이버 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당했다.
파주경찰서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L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IP(인터넷 프로토콜)를 확인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IP는 유동 IP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보니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IP 기록은 통신사가 3개월만 보관하다보니 이미 전담팀이 IP를 파악할 시점에는 기록이 지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L은 종적을 감췄다. 전문 인력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동안 제2의 n번방 사건은 주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만 버린 셈이다.
제2의 n번방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해킹한 뒤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기법을 말한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 위장수사는 특례로 허용됐지만 온라인 수색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2의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해버리면 신분 위장수사는 무용지물이 된다.
하지만, 온라인 수색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온라인 수색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 제도는 프라이버시 및 비밀침해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원 통제 절차 등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범죄를 줄이려면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강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착취 동영상을 보려는 이용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해자나 유포자만 처벌해서는 성착취 범죄 사건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성착취 동영상을 소비했던 이용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경각심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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