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편의점 5900원짜리 족발세트 도시락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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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족발세트 도시락. 사진=GS25 SNS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알바생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 도시락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소송을 당한 아르바이트생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기계적으로 항소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뒤늦게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가 적정한 지 묻고 취하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A씨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던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업주 허락없이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


편의점 지침상 족발 같은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이 지나야 폐기상품이 되는데, A씨는 족발의 폐기 시간을 도시락과 같은 오후 7시 30분으로 생각해 판매 불가 상품으로 착각한 뒤 먹었다고 주장했다. 알바생이 판매 중이던 상품을 임의로 먹는 사실을 알게 된 편의점주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5900원짜리 도시락을 먹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해 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의로 도시락을 먹은 잘못이 있더라도 항소까지 하는 것은 알바생에게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제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 적정성 여부를 논의한 후 취하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위원들은 편의점주가 A씨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 사건이 임금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5900원이라는 피해에 비춰 A씨가 겪은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시민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등을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무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알바생 항소 사건은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이 총장은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취하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이던 사건에 또 다른 진범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소 취하는 없기 때문에 이번 편의점 알바생 항소 취하가 주는 의미는 특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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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 먹고 재판까지 간 편의점 알바생...검찰 '항소' 뒤늦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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