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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통·판매 '쥐젖 제거' 제품은 모두 '불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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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쥐젓'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이에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나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의약품인 경우 인터넷을 통한 유통, 판매 행위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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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젖 제거 관련 제품 위반 사례. 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쥐젖'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사례를 1269건 집중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건강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미용 목적과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경우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에 솔깃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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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사례. 사진=식약처

적발된 569건을 유형별로 보면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300건, 쥐젖 제거 연고나 비립종 제거 이미지 등을 사용해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광고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광고한 115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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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적 효능효과 표방 사례.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의약품의 부당 광고를 검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쥐젖은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 의약외품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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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과 효능효과 거짓 광고. 사진=식약처

검증단은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 감염증 등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인터넷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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