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는 열차가 서지 않고 무정차할 수 있다 .
서울시는 12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전장연 시위시 열차 지연 정도에 따라 무정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등 주요 특정 역에서 열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왔다.
이미 전장연은 12∼15일 사이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번 선전전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지하철 운행이 정상직이지 못할 경우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를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됐거나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지하철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무정차로 역을 통과할 경우 운임 환불, 대안 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무정차를 하는 경우 해당 역에서 열차를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정차 입장을 내세웠지만, 정작 무정차로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건 '시민'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장기화한 불법 운행방해 행위로 인해 최고 약 4시간 23분에 달하는 열차 지연, 민원 제기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총 80회 시위하면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철창이나 사다리 등을 소지한 채 전동차에 승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887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 중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 13명이 출동하거나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휠체어에 발이 밟혀 다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연 증명서와 요금 환불 등을 요청하는 승객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쳐 직원들의 감정 노동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그간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 인력을 최대 100명 투입해 대처했으나 누적된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정차 방안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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