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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잡동사니 놔둔 이웃...누리꾼 갑론을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2.2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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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 복도 공간에 개인 물품을 치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두고 옆집에 사는 이웃이 고민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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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 앞에 택배 상자와 세탁물 보관함 등 여러가지 물품들이 놓여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혼부부의 이웃인 친언니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 가는데 앞집을 보니 복도에 재활용 통이 나와 있어 언니에게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마디 하라고 말했더니 언니는 '어차피 출장을 많이 다니고,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며 사연을 알렸다.


이어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라며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질문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우산꽂이, 택배 상자, 분리수거함 등 개인 잡동사니 여러 개가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냄새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글을 남겼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사진 찍어서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생활민원 신고 앱 이용하면 된다", "사진 보니까 비상구 표시판 바로 아래에 박스 적재돼 있다.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우리 옆집도 물건을 복도에 내놔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으니 싹 사라져서 쾌적해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구조상 남의 집 통행에 방해된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집 앞에만 늘어놓은 거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 내놓아서 벌레 꼬인다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하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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