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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3만3300원 오른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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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월 59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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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6.7%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상한액 상향으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천원으로 3만3300원 더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1만6650원 더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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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천명이다.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 명(35만원 이하 14만1천명, 35만∼37만 3만2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이날 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완료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도 이 자리에서 보고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번 5차의 경우 오는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지난 1월 미리 발표한 바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결과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도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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