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03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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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아보카도 사진=식약처 제공

 

티아벤다졸은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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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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