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0(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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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72.7mg)된 탁주를 하루 33병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한다. 이미지=식약처 제공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아스파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두 가지 평가 결과에 관련, 국제감미료협회(ISA)는 WHO 측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는 일류 과학 기관 FAO/WHO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를 통해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사실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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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분자구조 이미지=픽사베이

 

이런 결론은 2회에 걸쳐 아스파탐을 검토한 유럽 식품안전청(EFSA)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확인한 전 세계 90개 이상의 식품 안전 기관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프랜시스 헌트우드(Frances Hunt-Wood) 국제감미료협회 사무총장은 “철저하고 종합적이며 엄격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 JECFA는 다시금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며 “모든 저칼로리·무칼로리 감미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균형 잡힌 식단에 아스파탐을 사용함으로써, 설탕 섭취량 감소라는 중요한 공중 보건 목표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합 평가의 하나로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JECFA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결론을 조사한 결과,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IARC의 검토 과정은 JECFA와 같은 식품 안전 기구가 진행하는 철저한 검토보다 범위가 좁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IARC는 식품 안전 기구가 아니며, IARC의 2B 등급 분류는 섭취량 및 실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IARC의 2B 등급 분류로 아스파탐은 김치를 비롯한 절인 채소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된다. IARC 측에서도 김치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할 것이다.


아스파탐은 건강한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서 설탕 섭취 감소라는 공중 보건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체중 및 당뇨병 관리, 치아 건강 문제까지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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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탁주 하루 33병 섭취해야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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