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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융사기' 속았더라도 직접 계약하면 피해 구제 어려워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7.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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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는 사기범 말에따라 거짓 답변을 했고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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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처럼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자동차대출 상환의무 부담)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 등이다.


현행제도에는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으나 개선안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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