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인도 위에 1분이라도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계도기간은 지난 달 31일까지로 종료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만 약 343만 건에 달했다.
이번 개정 조치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괄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주정차해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다.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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