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주방보조원’ 고용 허용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1.27 18: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bar-1238379_1280.jpg
사진=픽사베이 제공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BPMG 태국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사업
  • 현대차 투자 첫 독립영화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특별상
  • 2025년 신규 신용카드 ‘신한카드 독주’… 상·하반기 1위 모두 석권
  • “생리대가 비싸다더니”… 중저가·반값 제품 잇단 가운데 쿠팡도 29% 인하
  • 7월17일 제헌절은 이제부터 다시 공휴일
  • 황영웅 콘서트 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 기대
  • 메모리폼 매트리스 까르마,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선정
  • 가누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1년 연속 수상
  • 카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맥주 부문 7년 연속 1위
  • LG CNS, 2025년 매출 6조 돌파…AI·클라우드 앞세워 실적 성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외식업계 외국인력 ‘주방보조원’ 고용 허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