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는 미국 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총 135달러(USD)를 결제했다. 이후, 본인이 이용한 홈페이지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하나,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비자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올해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8건 접수됐다.
☐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대행 사이트 착각 유의해야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 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했고,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 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수수료는 총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인데 반해, 이들은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공식 수수료의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 없이 ESTA 취득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인터넷 검색 결과, 포털 간에 차이 있어
인터넷 포털에서 ‘ESTA’를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 하단에 광고 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구글’은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며,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에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또한,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 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외교부에서도 미 정부 공식 ESTA 홈페이지는 ‘esta.cbp.dhs.gov’이며,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Google LL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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