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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는 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11.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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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지난 2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백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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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구속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상대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A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또한,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하여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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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한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무려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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