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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하면, 367억 절감 가능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3.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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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 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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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의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전체 평균, 유권자 약 864만 명 중, 약 212만 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은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박은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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