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통계 기입 오류로 이어지며 수십억 원대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5일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통계목 기입 오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가 부당한 재정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재산정을 촉구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3년부터 기존 단일 복지 지출 항목(301-01)을 국고보조(301-01), 취약계층 지원(301-02), 보편복지 지출(301-03)로 세분화했다. 301-03으로 분류된 지출액이 동종 지자체 평균보다 많을 경우, 해당 비율만큼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첫 적용인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출 항목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의 예산 삭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연천군, 수십억 원 삭감… 지자체 “같은 사업 했는데 억울”
실제 경기 고양시는 약 18억6천만 원, 안성시는 18억3천만 원의 패널티를 부과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이 32억3천만 원으로 가장 큰 삭감 피해를 입었다. 특히 연천군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301-01)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편복지 항목(301-03)으로 잘못 분류해 패널티 규모가 커졌다.
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전국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통계 기입 실수만으로 큰 손해를 본 셈”이라며 “행안부의 일방적 기준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는 행안부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예산편성 기준 개정 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세부 사업까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통계목 기준 바뀌자 현금성 복지 예산 대폭 감소
이 제도의 영향으로 2024년 예산에서는 현금성 복지(301-03) 예산 비중이 전년 대비 급락했다. 2023년 전체 복지 지출의 7.2%였던 301-03 비중은 2024년 1.7%까지 줄었다. 전체 157개 지자체 중 절반가량인 74곳은 아예 이 항목을 편성하지 않았다.
용 의원은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현금성 복지 항목에 대한 패널티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편복지 자체를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는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한 기입 오류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2025년 보통교부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복지 항목 분류 자체를 폐지해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과 복지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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