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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영재학교 설립으로 스포츠 인재 조기 육성”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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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미래 스포츠 리더 체계적 양성”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체육 영재 조기 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7일, 체육영재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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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 사진=임오경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전담 교육기관을 통해 우수 체육 인재를 어릴 때부터 발굴하고 과학적·인문학적 교육을 병행하는 통합형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의 체육 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문 체육교육과 스포츠 과학, 인문소양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급변하는 스포츠 환경과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융합형 인재 양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로 인해 전문 학생선수 육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체육영재학교 설립은 스포츠 미래인재를 세계적인 선수이자 리더로 성장시키는 국가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체육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선수 육성을 넘어 스포츠 과학, 심리학, 인문학 등이 결합된 전인적 체육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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