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38)과 조정식(43)을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이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경험이 있거나 수능 및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수반됐고, 해당 문항들이 실제 수능 또는 모의고사와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현우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식 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항들은 사교육 시장에서 고가 강의나 교재에 활용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송치 대상에는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유명 강사 11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현우진·조정식 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1차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구조적 유착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직 교사가 출제·검토 경험을 사적으로 활용해 금전을 수수하고, 그 결과물이 사교육 시장에서 활용됐다는 점은 수험생 간 정보 격차와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금전 제공이 단순 자문이나 용역 대가인지, 교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는지, 실제 수능·모의고사 문제와의 유사성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사교육 시장 전반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건이 수능 제도의 신뢰 회복과 사교육·공교육 관계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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