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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을 위한 패자부활전?”…불붙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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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찰 순경 채용시험에 ‘순환식 체력검사’가 전면 도입되면서 남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여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시험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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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에서 응시생들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에펨코리아에는 “체력시험에 패자부활전이 생겼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쪽 성별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원래 탈락권이었던 수험생을 추가 합격시키는 구조를 적용한 순환식 체력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체력측정기 등 5개 종목을 연속 수행하는 방식으로 체력을 측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완주 시간이 4분40초 이내일 경우 ‘우수 등급’으로 합격 처리된다. 그러나 자료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라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경우 4분41초에서 5분10초 사이 기록을 낸 수험생 중 해당 성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우수 등급 합격자 인원을 환산해 목표 인원만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상 기준에서는 탈락 대상인 기록도 성별 인원 조정 사유로 합격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규정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체력시험은 경찰의 직무 수행과 직결되는 요소인데, 성별을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냐”거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남성의 합격자가 많으면 여성 탈락자를 합격으로 바꿔주는 구조”라며 ‘패자부활전’에 비유했다.


경찰 선발 필기시험에서는 이미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체력시험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대응, 제압, 구조 활동 등에서 물리적 체력이 중요한 직무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성별 구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직무 수행 능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여경의 순환식 체력시험에 포함된 담벽 넘기(1.5m) 등 일부 종목은 해외 경찰·군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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