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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시 작업 거부할 권리 있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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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3.9%가 ‘자연재해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의견을 넘어, 기후재난에 맞서 노동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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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법 사각지대와 불명확한 기준, 징계·해고 우려 등의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와 글로벌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6월 1~7일)에 따르면, 특히 20대(83.1%)와 프리랜서·특수고용직(82.2%), 건설업 종사자(78.8%)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직장인도 80.6%가 작업 거부권을 지지했다.


반면 상위 관리자급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응답률이 62.9%에 그쳐 노동자와 관리자 간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휴식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물조차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실태에 노출돼 있다.


이는 단순한 근무환경 문제를 넘어,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법적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급박한 위험’의 정의가 모호하다.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이나 공사 지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많아 “법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폭염 예방을 위해 냉방시설 제공, 휴식시간 확보, 물 공급 등의 ‘5대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만 있고 현장 적용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높다.


직장갑질119의 이다솜 노무사는 “작업중지권은 이미 법에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실에서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다”며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불이익을 금지하는 처벌 조항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과 태풍은 이제 비상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이다. 더는 ‘일하다 죽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 스스로 일시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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