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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협상"은 이제 그만…천하람, ‘한국판 급여투명화법’ 발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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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울리는 채용 갑질, 이제는 끝내야죠.”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취업준비생들의 고질적인 고통 중 하나인 ‘급여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공고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 기업이 채용광고에서 임금 정보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식으로 흐리게 기재하는 이유다.


실제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불명확하게 밝힌 공고가 60% 이상에 달했다. 정작 구직자는 면접을 보고 난 뒤에야 정확한 조건을 듣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실망스러운 조건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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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일러스트=픽사베이

 

천 의원은 “현행 채용절차법도 채용 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애초에 급여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법조항도 무용지물”이라며 “이같은 ‘갑질 채용’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채용시장 내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캘리포니아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은 이미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을 통해 채용광고에 임금과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채용광고 단계부터 임금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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