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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의 무죄…서영교 “검찰, 또다시 정의를 거스르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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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검찰은 민주주의 위협… 상고 포기하고 피해자에 사과하라”

1979년 이른바 ‘남민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영주(68) 씨가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정의를 거스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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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검찰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기관이지, 과거 독재시절의 폭력을 반복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영주 씨는 23세였던 1979년, 동국대 재학 중 영장도 없이 경찰에 체포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약 40일간 불법 감금됐다”며 “그곳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문을 당했고, 결국 강요된 진술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자신 또한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그 고통이 얼마나 잔혹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다.


실제 이영주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6월 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임에도 피고인의 절규를 외면해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는 마땅히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순한 수사시설이 아니었다. 고문을 위해 구조된 공간이었다. 조사실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은 연행자의 방향 감각을 무력화했고, 방음 설계는 고문의 비명만이 또렷이 들리도록 만들어졌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고문당하다 뛰어내리려 해도 그것조차 불가능한 구조였다. 건물 전체가 고문 기계였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다시 상고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가 폭력의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검찰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공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안이 핵심이다.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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