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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제총 아들 살해범, 27년 전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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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과거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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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북구의 한 비디오방을 운영하면서, 1998년 12월 새벽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든 채 25세 여성 손님이 홀로 영상을 시청하던 방에 침입해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한 뒤 수갑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7세 청소년을 비디오방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출입시킨 사실도 확인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 및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서울고법은 A씨의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시점은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경찰특공대를 투입, 신나와 타이머 등으로 제작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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