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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 보호단체서 입양한 유기견, 제약회사 해부용 사체로 전락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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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 위치한 동물용 의약품 개발업체 ㈜휴벳(Huvet)이 정읍 지역 민간 보호단체를 통해 입양한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뒤 해부 실습용 사체(카데바)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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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협이 안락사됐다고 주장하는 유기견 이미지 출처=비글 동물 구조협회 SNS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8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휴벳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비구협에 따르면, 휴벳은 지난해 9월 정읍시의 한 민간 보호단체를 통해 유기견 3마리를 인계받으며 “치료 후 입양자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중 2마리를 안락사 처리한 뒤 해부 실습용 사체로 사용했고, 나머지 1마리만이 휴벳 동물병원 관계자에게 입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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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협이 안락사됐다고 주장하는 생후 2개월 가량의 유기견 이미지 출처=비글 동물 구조협회 SNS

 

특히 희생된 개체 중 한 마리는 생후 2개월가량의 어린 강아지로, 입양을 기다리다 결국 안락사돼 카데바 해부 실습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벳은 “치료 도중 상태가 악화돼 불가피하게 안락사한 뒤 사체를 폐기하는 대신 교육용으로 활용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수의학 전문가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안락사 선택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비구협은 “유기동물은 실험동물로 전환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체와 보호 체계의 민낯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휴벳 측은 곧 연락하겠다면서도 결국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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