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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 3만4724건… 허위신고·증여 추정이 대부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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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돼 관계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3만472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1만6554건,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1만436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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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 사진=안태준 의원실 제공

 

14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건수는 총 6만30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9건에서 2025년 7월 현재 1만2288건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건수도 같은 기간 2만772건(2020년)에서 6775건(2025년 7월)으로 증가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만6554건, ▲증여 추정 거래 1만4368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994건, ▲은행업감독규정 위반 1398건, ▲기타 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0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신고 등 거래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국세청·경찰청·금융위(금감원)·지자체 등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조사 및 통보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편법 증여·허위 신고 등 탈법적 거래가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일 ‘9·7 대책’을 통해 불법·이상 거래와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서 드러나는 불법 행위 대부분은 허위신고, 편법 증여 등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라며 “9·7 대책을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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