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경 회장, 근무시간 기도모임 주도·법인자금 종교서적 구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적 지원 기관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이하 광고자율심의기구)가 회장의 개인적 종교활동과 사익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체위)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은경 회장의 종교 활동 및 예산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근무시간에 ‘기도모임’ 강요… “참석 안 하면 내년에 안 뽑겠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회장은 2025년 2월부터 매주 근무시간 중 ‘신우회’ 명칭의 기도모임을 직접 주도했다.
직원들에게 주기도문 암송과 감사일기 작성을 지시했으며, 비기독교 직원들까지 참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회장은 “기도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에 안 뽑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기도모임을 직접 주도했느냐”고 묻자, 한 회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특정 종교 활동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명백한 종교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 종교서적 구입·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도
한 회장은 법인 자금으로 종교 서적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과거 성균관대 재직 시절에는 구내식당 개인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확인됐다.
2024년부터는 BMW 차량을 법인 명의로 리스해 유류비·통행료·주차비 등을 모두 공금으로 처리했다.
한 회장은 해당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범칙금 9건(92만 원)을 법인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주유 내역은 동일 시간대 반복 결제되는 등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 배우자 행사 동행… “이사회 승인 없이 고문 직함 부여”
2025년 5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국제광고행사에는 한 회장의 배우자가 ‘고문’ 직함으로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관상 고문·자문위원 위촉은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승인 절차 없이 직함을 부여하고 공식 명함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배우자를 고문으로 위촉하기 위해 이사회 동의를 받았느냐”고 질의하자, 한 회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후 한 회장은 배우자가 집필한 저서 30권을 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를 공적 행사에 ‘고문’으로 둔갑시켜 동행시키고, 저서를 기관 돈으로 구매한 것은 명백한 직위 남용과 사익 편취”라고 지적했다.
■ ‘무보수 임원’ 규정에도 월급 수령… 이사회 승인 기록 없어
광고자율심의기구 정관에는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 회장은 비상근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급여를 책정, 매달 550만~713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승인이나 총회 의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익단체의 회장이 자의적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상식적 행태”라며 “문체부는 즉시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체부 측은 “관련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원 “문체부, 즉시 감독권 발동해야”
김 의원은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업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다수의 정관 위반과 공금 유용 정황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감독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체부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이유로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자율이 아니라 방치”라며 “국비로 운영되는 기관이 개인의 신앙과 사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 자율심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업계의 재정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로,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김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체부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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