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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폐기 도서’ 시민·기관에 기증 길 열린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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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폐지로 매각되던 서울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를 시민과 공익기관에 기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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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경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재활용하거나 기증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처리돼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일반도서와 간행물 약 4만6800권을 폐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서울도서관장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폐기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영리 단체나 공익기관, 또는 공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송경택 의원은 “상태가 멀쩡한 도서들이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폐지로 처리되는 것은 지식 자원의 낭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책이 시민과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자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며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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