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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이던 포항제철소 가스 사고 피해자 결국 사망…사망자 2명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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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한 달 만에 또 숨져…외주 노동자 희생에 중대재해법 적용 촉각

지난달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누출 사고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던 50대 청소용역업체 직원 A씨가 22일 오전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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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생성 이미지 입니다.

 

포스코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유해가스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같은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또 다른 청소용역업체 직원 B씨(50대)도 지난 15일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6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전원은 포스코 정규직이 아닌 외주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사망자가 2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일 사고로 6개월 이내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누출된 가스의 종류와 농도, 가스 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외주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보호장비 지급·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포스코 제철 부문 대표이사 인사가 있었지만, 법적 책임 판단의 기준은 사고 발생 당시 권한을 가진 경영·현장 책임자다. 사장 교체와 무관하게 사고 시점의 대표이사, 포항제철소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스코 법인 역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번 사고는 고위험 공정 인접 작업을 외주 인력에 맡기는 구조와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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