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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밀가루값 담합 CJ·삼양사 원고에 14억원 배상”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2.12.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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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을 놓고 담합한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 삼양사(대표 문성환)가 담합으로 인해 비싸게 밀가루를 산 제빵업체 삼립식품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담합과 관련해 제품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최초 판결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두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삼립식품에 12억4000만원, 삼양사에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밀가루 공급업체들은 밀가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제한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삼립식품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J제일제당과 삼양 등 국내 밀가루 공급업체 8곳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억여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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