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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3.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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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d202dd15ffb2150234f33457f0409f1.jpg국무총리비시설 홈페이지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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