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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인도 대법원 출석 명령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4.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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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법정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대법원은 인도 현지 업체 JCE컨설턴시가 가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31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JCE컨설턴시는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140만달러를 주지 않는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했고, 현지 고등법원은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인도 대법원에 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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