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2.10 07: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강원 횡성군 소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각각 기준(2.0㎍/㎏이하)을 초과(10.0㎍/㎏, 13.4㎍/㎏)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각각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5일, 2015년 1월 12일인 제품이다.
123123.jpg

<회수 대상 식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농업회사법인 살림농산주식회사
(강원 횡성군)
한살림참기름
(참기름)
2014.12.15.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255.42
(330㎖×774병)
2015. 1.12.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486.09
(330㎖×1,473병)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 거리에서 무대로… ‘청춘마이크’ 10년 여정 기록
  • 영국과 미국 헤리티지의 만남… 바버, 리바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 국민연금 책임투자 자산 중 97% ‘ESG 워싱’ 논란
  • 웅진식품, ‘2025 JTBC 서울마라톤’ 공식 음료로 참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