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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스태프, 근로표준계약서 만든다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5.04.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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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본격 추진된 영화산업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표준계약서에서는 ‘임금 계약방식’ 등이 개선됐다.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누었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유사하다. 추가된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화 제작 현장에서 근로표준계약서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 간의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노사 간 단체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그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일부 영화기업과 단체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근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발전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영화계 전반으로 확대·정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였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영화 제작 현장에 근로표준계약서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문체부는 재정 지원 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 영화계에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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