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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대책 내놔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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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메르스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여 6,000여 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였으며,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15.7.1∼8.31) 결과,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유통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

첫째, 부정유통 개연성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가맹점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는 월 1억원으로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가맹상인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도 제한한다.

둘째,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 제재했다. 지난 6월에는 지난해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내용을 상인회에 통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도 했다. 

셋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하고,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부정유통 처벌 안내, 자정캠페인 전개(23회), SNS 등 언론동향 파악, 의심점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온누리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하여 가맹점 대표 정보를 등록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은행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상인회,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설명회 개최(11회)*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신고 업체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현장단속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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