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계보건기구는(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현지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IHR)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보건위기 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감염원 파악, 잠재적인 사람간 전파력 파악,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여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보건소에 이동형 흉부방사선촬영장비 지원)하고, 의사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입원 격리와 신속한 확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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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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