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 여성이 18일 동안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치료 받았고 이 때문에 보험료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의문이 나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 없다. 감염병 치료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대부분 국고에서 부담한다. 치료비용 때문에 병을 숨기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우리나라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염병예방법 제67조9항에 의거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은 서로 다르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인의 치료비는 국고에서 지출되므로 애초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에 해당한다.
‘감염병 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 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치료비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지난 메르스 사례를 보면 내·외국인을 합친 국내 발생 환자 치료비로 약 118억 원을 사용했다. 이는 2015년 전체 지출한 건강보험료의 0.02% 수준이다.
과거 메르스 등 유사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치료비 지출로 건보재정이 나빠지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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