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근 국내 한 보험회사은 12세 미성년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베트남인이었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된 상태로 알려졌다.  소송을 건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했으며 쌍방과실 사고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인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간의 사고는 사망보험금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지급됐다. 

 

다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차량 동승인에게 지난해 11월 한화손해보험이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어머니와 초등학생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다. 6000만원은 80대 조모로 추정되는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다.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조모의 집에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다. 부친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내놓으란 내용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초등학생에게 한화손해보험이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런 딱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 소송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한화손보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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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 건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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