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이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이후 여야는 지급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당정이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천억원(지방비 2조1천억원 포함)으로, 4조6천억원이 늘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급 여부 등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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