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1.11 07: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276만명으로 11일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는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Screenshot 2021-01-11 at 07.42.33.jpg
일러스트=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을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오전 중에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2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한 뒤 13일부터는 짝홀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확인 후 다시 환수할 예정이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11년 만 연간 최대 수출 실적 달성…글로벌로 향하는 KGM
  • 유럽·중국 ‘롤’ 리그도 우리 해설진이
  • 까르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가구대전서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체험형 프로모션 진행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 '두쫀쿠 열풍' 민원 3개월 새 118건 급증
  • 연천서 새벽 규모 3.0 지진 발생… “인근 지역 진동 감지”
  • 삼성·LG 조기 지급에 “참으로 반갑다”…이재명 대통령, 상생 행보 직접 격려
  •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
  • ‘금메달’보다 ‘구독’… 스포츠 스타, 경기장 넘어 콘텐츠로 영향력 확대
  • 위험직무 중 숨진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