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3(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제2의 소라넷을 막기 위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해도 처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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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사이트(사진출처=인터넷 갈무리)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제2의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으며, 운영 방식 등이 비슷한 A·B 사이트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제작·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회원 등급제로 운영되는 문제의 사이트에는 '몰래'·'도촬'(도둑촬영) 등의 제목으로 불법 촬영나 유포를 추측할 수 있는 영상파일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과 댓글을 쓴 회원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료를 올리면 더 많은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를 모으면 회원 등급이 올라 불법 촬영물 열람 권한이 허용된다. 이런 방식의 회원제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과 비슷하다. 이런 음란사이트가 다시 운영되는 것은 불법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입힐 수 있다.


제2 소라넷으로 불리는 해당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유흥업소 등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에 광고된 도박 사이트를 가입·이용하거나 유흥업소 방문 후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안내도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회원은 약 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음란사이트는 비밀리에 운영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외엔 법원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가장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라고 홍보하고, 회원 가입 없이는 사이트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회원들은 구글이 국내 수사기관에 잘 협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영상을 내려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 인증 절차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이트 도메인도 외국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고 한다.


문제의 두 음란사이트는 주기적으로 서버를 옮기고, 공개된 SNS계정으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2 소라넷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게재글이 올라온 후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보기만 했는데 처벌을 받나" 는 식의 비슷한 문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나 시청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포하거나 업로드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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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라넷 수사중...소지·시청만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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