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 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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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택시 동승서비스 어플로 눈길을 끌었던 가티 앱 사진출처=가티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 발 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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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택시 '합승' 부활 요금 '반값'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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