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1일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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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21일부터 25일까지 5부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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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연 9% 금리 수준 일반적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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