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이 요즘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무리수를 뒀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한 카드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기소만하고 수사는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는 이 법안에 검사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 급기야 민주당이 내세웠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사표를 던졌다.


서슬 퍼런 수사력으로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최근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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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서민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표현일 수 있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검찰의 피해를 입어왔던 당사자는 서민이었다. 국민을 지키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시녀인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얻은 건 자업자득이지 않나. 


'검수완박'은 기득권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과 검찰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로감만 커진다. '검수완박'의 결론이 어찌 됐든 또 다른 세력이 권력을 나눠가질 뿐이라는 비관론마저 등장했다. 


그렇다고 '검수완박'이 정치와 검찰만의 이야기일까. ‘검수완박'이 통과돼 검사의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되려는 수요가 줄어들까? 정말 수사를 경찰에만 맡겨 수사의 질이 떨어질까? 궁금하다. 


한 때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문과를 선택하면 판검사를 만들고 수학에 재능이 있으면 의대를 보내 의사를 만들고 싶어했던 시절이 있었다. 


권력을 잡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판검사와 의사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었다. 


누구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는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경쟁을 뚫고 쟁취한 특정 직업이라도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양해지면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다고 직업 선택이 더 자유로워지지는 않았다. 출세의 지름길이라던 판검사, 의사가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렵다. 왜냐면 인원수를 제한해 놨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보니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기들끼리 그 힘을 상속시켜 기득권을 유지한다. 


교육수준이 높아졌지만, 소득불균형은 심화됐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기득권을 향한 분노는 거세다. 가진 자가 더 갖는 사회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만에 정권이 바뀌기까지 했다. 공정하지 않게 부모 찬스를 써 의사가 된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의료진의 부족을 절감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는 달리 동네 병의원은 3차에 걸친 백신 접종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넉넉히 받아냈다. 또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로 하루 천만 원을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도 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국민 한 명당 의사 수는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사의 질을 운운하며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 모양이다.


검수완박'과 '의사 인력 확대', 이 둘은 궤를 같이 한다. 기득권들은 "잠도 못 자면서 쉴 틈 없이 일하느라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독차지했던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도 방편이지만 검사든 의사든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능한 많이 뽑아야 한다. 그안에서 치열하게 생존경쟁하게 하면 서민은 저절로 편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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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사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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