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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이 최선"...손씻기·익혀먹기 등 6대수칙 당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5.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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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지난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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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6대 예방수칙은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식재료와 조리기구 세척·소독, 조리도구 구분 사용 및 날음식·조리음식 구분, 보관온도 준수다.


식약처는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고 굴 등 어패류도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리기구는 열탕이나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하고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칼·도마는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달걀·육류 등을 냉장 보관할 때는 생으로 먹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야외활동 시 햇볕 드는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김밥 등 조리식품을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 위험이 있어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아지는 4∼6월에 발생한 식중독이 전체의 약 27%인 73건으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7∼9월(95건) 다음으로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가 최근 5년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증가했고 올해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봄나들이 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관광지 등에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식점 30곳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 총 5592곳을 점검한 결과, 30곳(0.5%)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식품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를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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